정치후원금을 10만원 내고, 연말정산에 영수증 첨부하면 10만원 모두가 세액공제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닌다.
2014년분 부터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득공제였다. 2014.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기재 등 관련 안내>
1. 10만원까지 세액공제분
- 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란에 기재
2. 10만원 초과 세액공제분
- 특별공제→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란에 기재
- 2014년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세액공제에 합산 기재
3. 소득공제 증빙서류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제출
-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 발행)
-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 정액영수증 (후원회에서 발행)
- 정당에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종 전 (2014.1.1.이전) |
개 정 (2014.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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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 세액공제, 소득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 공제율 15%(3천만원 초과:25%)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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