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답  변

  • 상시 10인 이상의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려면 기존의 월급제를 전제로한 취업규칙을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제96조·제97조 )

  • 취업규칙에 '임금은 일급제 또는 월급제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전 직급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부근로자에 대해서만 새로이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후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연봉제급여규정(예를 들어, 과장급이상 간부직원 및영업직직원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즉, 취업규칙에는 "임금은 일급·월급·연봉제로 한다. 다만 연봉제에 대하여는 별도로작성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에 의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연봉제 급여규정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집니다.) 두는 것이죠.

  • 별도의 연봉제급여규정에는 최소한,
    - 연봉액 및 그 대상기간 
    - 대상기간에 있어서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 연봉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마감일, 지불일 
    - 각종수당의 종류와 처리방법, 특히 시간외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한 처리 방법 
    - 상여금 해당분의 처리와 계산방법 
    - 결근, 지각, 조퇴의 처리와 계산방법 
    - 연봉 대상기간 도중에퇴직하였을 때 상여금 등 연봉의 계산방법 
    - 퇴직금의 처리와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연봉제 급여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예시를 참조바랍니다.

  • 연봉제 급여규정을 취업규칙과 따로 마련하더라도구체적인 연봉제 계약의 체결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바, 근로자 개개인의 연봉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각자의 임금계약서를 따로 체결하고, 1통을 교부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만약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 없이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변경만으로 연봉제를실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안 정한 연봉제규정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임금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100조)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제100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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