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회사측에서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봉제를 "제로섬 방식"으로도입하여 일부사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사원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현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데,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까?


답 변

  • 취업규칙을 변경하게변경될 때, 과연 그 내용이 근로자에 대해 이익 또는 불이익한것인가 하는 판단은 하나의 근로조건을 다른 조건과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쉽지만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판단자의가치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그 합리성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입니다.

  • 따라서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변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연봉제 도입이라는 한가지 측면만을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봉제로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근로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 제로섬 방식의 연봉제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은 도입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그 재원 중 일부는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로 정하여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이하 `제로섬방식 연봉제' 라 함)를 도입하는 경우,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 전체로 볼 때는 동일한 임금수준일 수 있으나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 기존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서로 병존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변화 결과로 인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유ㆍ불리가 필연적으로 충돌될 때는 전체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단순히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까지 받아야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한 효력을 갖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①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로섬방식 연봉제' 를도입할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다만,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근로자(예를 들어 차장급이상 간부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제로섬방식 연봉제' 를 도입할 경우에는 연봉제 도입 근로자집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전체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입니다.

  • 추가재원방식의 연봉제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을 기존의 임금재원에추가분을 더하여 구성하고, 당해 추가분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따라 변동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이하 `추가재원방식연봉제'라 함)에 대해서는다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금수준을 최저한도로 하면서 인사고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근로자의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 입니다.

  • 다만, `추가재원방식 연봉제'라 하더라도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불특정 일부 근로자들이 기존의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어 기득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유·불리가 상충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임금보다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수가 기존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시 집단적 동의 방식에 따른 변경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불리한 것으로 취급  (대법원 판례 : 1997.8.26, 96다1726)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제로섬방식의 연봉제와 추가재원방식의 연봉제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3128, 2000.10.10)
    ①"제로섬방식의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별간에 유리,불리의 상황이 충돌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제로섬방식의 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전체근로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부직급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제로섬방식의연봉제를 도입하려면 해당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전체근로자(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
    ②"추가재원방식의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않을 것이지만, 만약 불특정 일부 근로자들이 기존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되어 기득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유리,불리가 상충하는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상기①의 경우의 변경절차를 취하여야 할것임"

  •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는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노동부 행정해석 : 1990.10.12, 근기01254-14183)
    "근로기준법 제95조(구법-현행 제97조) 단서규정 중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한가지 근로조건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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