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고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나누어져있어서 사실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동의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변

  •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하고 유효한 변경이 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측에 의하여작성 또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성격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의 방법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안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회람케 하는 방식을 통해동의형식의 서명을 받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 전체를 소집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봉제 도입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나누어 준 뒤 개별서명을회수하여 합산하는 방식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주체적인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실체를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동의를 함에 있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사실상어려울 것이지만,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특히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근로자들이 동시에 동일장소에 모여 회의를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각개격파식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기가 용이하여 동의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가능성이많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가 근로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미동의시 불이익을 주거나, 줄 듯한 언행을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체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필요로 합니다.

  • 여기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이라는 것은 사업 또는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회의는 전체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이지만,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있거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회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구별 또는 부서별 회의를통한 찬반의견을 집약하는 것도 유효한 집단적 동의방법이라고 봅니다.

  • 집단적 동의방식을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근로자가반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동의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동의방법은 회사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회의방식으로 (근기 68207-2328,2000.8.3)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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