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제 급여 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규정은 취업규칙 제○○조에 의거 직원의 급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조 ○항에서 정한 정직원 가운데 회사가 연봉제의 대상자로 정한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의미한다.

제4조 (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연봉(기준연봉,업적가급,정기상여금)
     2.연봉외수당(연월차수당,자격면허수당)

제5조(지불방법)
   급여는 직접 본인에게 현금이나 또는 은행예금구좌로 지불한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세금이나 보험료등은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과 사전에 협정한 사항(재형저축,개인적인 보험료 등) 등은 공제할 수 있다.

제6조(계산기간)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3월 1일에서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7조(지급일)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 (계산의 특례)
   중도에 입사,퇴사,복직할 경우에는 당월에 한하여 근무일에 의한일할계산(日割計算)을 한다. 단, 정년에 달한 일(日)에 속한 월급여는 전액 지불한다.

제9조 (비상시지급)
   회사는 다음 이유에 따라 본인 또는 권리자로부터 급여청구가 있을 때는 1주일 이내에 근무에 종사한 일자에 의하여 급여를지급한다.
      1.본인이 퇴직한 경우나 해고된 경우
      2.본인 또는 그 가족이 사망, 결혼, 출산, 입원, 재해를 당한 경우

제10조 (단수처리의 방법)
   급여계산에 있어서 첫 자리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 소숫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11조 (수당의 변경)
   수당의 변경은 발령일로부터 실시한다.

 

제12조 (일할·시간제 계산)
   급여를 일할(日割)로 계산할 때에는 기준내 급여의 28분의 1을가지고 1일분으로 한다. 그리고 시간할(時間割)로 계산할 때에는 1일분의 8분의 1을 가지고 1시간분으로 한다.

 

제 2장  연봉 및 수당

제13조 (연봉)
   연봉은 별도의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고,월급여·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4조 (연봉개정)
   1.연봉개정은 매년 3월 1일에 시행되며, 전년도의연봉액에 대해서 전년도의 고과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2.회사경영상 불가피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승급 또는 승격에 의한 급여의증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5조 (수당)
   1.연봉외 수당(연월차 수당, 자격 면허수당 등)등에대해서는 별도 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직책 및 생활관련 수당에 대한 것은 연봉액에산입한다.

 

제 3 장  급 여

제16조 (상여금)
   상여금은 별도로 정하는상여금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7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이 정하지 않고 있는급여관계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불취업에 관한 규정


제18조(불취업에 관한 규정)
   결근·지각·조퇴의 공제·휴직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의 효력 발생)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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