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교섭하던 도중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안을 가지고 전년도연봉 계약자들에게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재계약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연봉제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이 없다고 주장하며계속 연봉제근로자들과 개별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측에서 실시한 연봉제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의 일방적인연봉안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연봉제 하에서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이 없다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하에서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이 없습니까?


답  변

  • 연봉총액의 결정은 연봉평가제도에 의해 개인마다 차등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별 평가결과에 노동조합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연봉총액을 대상으로 교섭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의 임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연봉을 결정하는 연봉제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사용자와 단체교섭 상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봉제 도입시 노동조합은 기준 인상률, 연봉계약에의한 조정범위 등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에 의해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을 반영, 적정 기준 인상률을 합의하고 이를기준으로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 이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된 노동조합의 본래적 의무이자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은 그 성격상 노사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타협의 과정이므로, 노사양측은 상대방의 교섭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 그러나 연봉제 도입과 임금교섭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행사가 상당한 재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봉의 구성비에서 업적·능력급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본연봉과 연봉외급여의 비중은 작아지게 되어 노동조합이 기존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행사해왔던 임금교섭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근로자는사용자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교섭력에서 밀려 사용자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연봉의 구성비에 있어 업적, 능력급 급여를 최소화하고 기본연봉과 연봉외 급여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가 연봉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1996.07.26, 노조01254-776)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노동조합이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단체교섭은 그 성격상노사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타협의 과정이므로, 노사양측은 상대방의 교섭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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