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저는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연봉계약서에 매년 말에 그 해 업무실적을 가지고 다음년도 연봉액을 결정하고, 매년 1월에 연봉금액을한꺼번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답  변

  • 연봉제는 임금결정기간을1년으로 정하는 것일뿐, 그 도입과 운용에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 통화로(통화불의원칙)
    2.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직접불의 원칙)
    3.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전액불의 원칙)
    4. 매월 1회 이상 일정한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월1회 일정기일분의 원칙)만 합니다.

  • 상기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원칙에 따라, 연봉제라하더라도 연봉액을 12등분 이상으로 분할하여 최소 매월1회 마다 급여 지급일을 정하여 매월 정기일(=급여일),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전액을 1년에 1회 지급한다거나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불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제42조 위반한 것으로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 원칙이 그 부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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