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40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면서부터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어디를 봐도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은 없고, 월급제때 받던 월급과 월봉의 액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상여금이 포함됐다면 월봉이라도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라져버린 상여금을 찾아주세요.

답변

연봉계약서 상에 상여금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방법을 명시하였는지, 상여금 항목에 연봉제 근로자를 적용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여금은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상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정한 바에 따르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방법을 명시되어 있고 연봉제계약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상여금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거나 연봉제 계약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상여금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여금의 지급이 장기간동안 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사업장내에 관례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상여금은 주어도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중단한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이 관례화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급받아 왔음을 확인할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해당 근로자로써는 어려움을 겪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연봉계약의 급여규정과 별도로, 상여금규정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마련하거나 연봉계약서에 상여금의 지급시기나 지급률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액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경우, 연봉계약서의 임금규정 부분에 "상여금은 1년단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고, 연봉액을 12등분하여 1/12을 분기(3월, 6월, 9월, 12월)마다 기본월봉과 별도로 지불한다." (년간 400%의 상여금을 상정하는 경우) 라고 명시하여 추후 예상되는 당사자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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