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누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과 무관하게근로자의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임금항목을 통합하여 연간 총액으로 결정하는 연봉제을 시행하게 됐을 때 '일급개념의평균임금'과  '시간개념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을 격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나누는기준이 모호해져서 어느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어느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할 것인지를 나누기가 애매해진다는 것이죠..

  •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새로운 임금제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있던 간에 근로기준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구성의 각 항목별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나임금구성항목이 단순해지는 연봉제의 현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사전에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 노사당사자간 해석상의 분쟁이 계속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 예를들어, 연봉액의 구성이 기본연봉(월)과 상여금(업적상여, 고정상여 등)과 법정 제수당으로 구성되었을 때 연봉계약서상에 '매달 지급되는기본 월연봉을 통상임금의 산정기초로 되는 임금'으로 하고, '기본월연봉, 고정상여금, 업적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통상임금 적용  (1999.05.07, 근기 68207-1036)
    연봉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급여지급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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