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 한 회사에서 2년 7개월 동안 연봉제로 일하다 2001년 1월 6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 때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산정하나요? (연봉은 기본연봉과 각종 고정급 수당, 상여금 200%(설날과 추석에 각 100%씩 지급), 그리고 전 년도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답  변

  • 연봉제는 사업주가주관하는 인사고과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 1년간의 임금총액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총액 중 어떤항목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어떤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먼저, 평균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예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입방법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 산정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월간에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3개월간 임금총액의 범위는 연봉구성의 각항목별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 사례의 경우 연봉액의 구성이 비교적 상세히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임금구성항목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그리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연봉의 구성항목을 통합시켜 각종 고정급 수당은 물론 매년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능력급까지 연봉총액에 한꺼번에포함시는 경우에는 어느 임금선까지를 평균임금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 해석상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봉제도입시, 당사자간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초임금의 범위를 사전에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합의하여 평균임금 산정대상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예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저액이 아니라면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부 행정해석 (1977.04.28, 법무810-16096)
    상여금도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의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산정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는금액일지라도 상여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법 제28조는 퇴직금 액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당해회사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상여금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그 산정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이 동법 제28조에 규정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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