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 연봉제계약서 상에 퇴직금·연월차수당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경우에 연차수당을 누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부터 다시 시작하는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속시원히 해결해주세요.

답  변

  •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가산유급휴가 산정은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함이 합당합니다.



관련된 행정해석

  • 연봉제라도 연차휴가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산정 (1999.3.12, 근기68207-580)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 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함."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연봉제란? file
일반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일반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일반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실시·계약 연봉제도 도입절차
실시·계약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실시·계약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실시·계약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시·계약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실시·계약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실시·계약 ⑦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실시·계약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계약종료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계약종료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지급 임금의 지급형태
지급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지급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지급 연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평균임금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1)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수당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수당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수당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수당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 수당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감봉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퇴직금 연봉제와 퇴직금
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퇴직금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퇴직금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일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