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결근,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 저는 연봉제 근로자로 지난 월 3회 결근했다는 이유로 감급제재를 당했습니다.. 연봉액이 근로시간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결근으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을 감급할 수 있나요?


답  변

  •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 등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 법리임을 감안할 때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장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연봉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것이며, 취업규칙에서근로자에 대한 감급사유와 감급의 제재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연봉제에 대한 근거규정에 감급에 관한 사유와 감액정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를게 됩니다. 다만, 감급액의 정도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미리 취업규칙 등에 근태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고, 임금삭감 등에 관한 제재의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분의 1을, 총액의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연봉제란? file
일반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일반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일반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실시·계약 연봉제도 도입절차
실시·계약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실시·계약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실시·계약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시·계약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실시·계약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실시·계약 ⑦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실시·계약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계약종료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계약종료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지급 임금의 지급형태
지급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지급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지급 연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평균임금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1)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수당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수당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수당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수당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수당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 감봉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퇴직금 연봉제와 퇴직금
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퇴직금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퇴직금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일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