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제와 퇴직금

연봉제가 임금지급과 결정방법에 대한제도일뿐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 운용과정에서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매달 지불하거나, 연봉을 재계약하는 시점에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변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하자없는 퇴직금제도가 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연봉제도하에서의 임의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위법합니다.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판정기준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판정기준에 대해서 다음의 3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음.

1.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한지 여부

  • 예를 들어 연봉1500만원 중 1/12를 퇴직금액으로 한다든가, 100만원으로 한다든가 하는 등 연봉액수 중 퇴직금액이 얼마이다 라는 형태로 그 액수의 구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
  • 다시말해, '연봉총액은 얼마로 하고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거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연봉총액과 별도로 사실상이 퇴직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

2.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 요구하였는지 여부

  • 퇴직금은 최종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

3.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

  • 예를 들어 "1250만원을 연봉총액으로 하고 이중 퇴직금액은 50만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액을 제외한 실제의 연봉액은 1200만원이고 이를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였다면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정한 퇴직금액은 999,999원인데, 50만원을 퇴직금액으로 정한 연봉계약은 무효이며, 차액인 499,999원을 추가퇴직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
  • 법정퇴직금 계산 방식의 간략한 예:  100만원+100만원+100만원/90일= 33,333원(1일평균임금)퇴직금액= 일일평균임금*30일*1년=999,999원임.

참고 ) 『2002년도 임금교섭 지도방향』(노동부 임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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