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 저희 회사는 연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게인정됩니까.?


답  변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여부 판정기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연봉직원과 비연봉직원에 대한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 (근기 68207-3128,2000.10.10)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수 없음.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연봉제란? file
일반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일반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일반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실시·계약 연봉제도 도입절차
실시·계약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실시·계약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실시·계약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시·계약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실시·계약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실시·계약 ⑦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실시·계약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계약종료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계약종료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지급 임금의 지급형태
지급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지급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지급 연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평균임금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1)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수당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수당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수당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수당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수당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감봉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퇴직금 연봉제와 퇴직금
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퇴직금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퇴직금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일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