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6

가사근로자,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이란 파출부, 아이돌봄도우미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또는 간병과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 등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사사용인'이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2005년 법 제정 당시에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가사사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11년 법 개정 때 '가구내 고용활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사근로자'로 용어을 정의하였으나, '가사사용인', '가구내 고용활동' , '가사근로자' 모두 사용자(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가정내에서 제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가사사용인 또는 가사근로자 여부는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근로의 장소, 종류 등을 그 실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주된 업무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가사일이 주된 업무가 되면 그 명칭이나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사사용인 또는 가사근로자가 된다.

다만, 일반가정이 아닌 통상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회사 사업주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사사용인이 아닌 것으로 보는 사례도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유지 또는 관리를 작업의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업무 종사자로서 예컨대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사용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가사사용인'은 가구내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므로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가사사용인을 해당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가구내 고용활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10.27., 2019헌바454).

가사근로자법에서의 가사근로자

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논쟁을 바탕으로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에서는 가사사용인을 '가사근로자'로 정의하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가사서비스법 제2조)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가사서비스기관이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근로자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명시), 제54조(휴게) (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가사근로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가사근로자법 조항 비교>
근로기준법 조항 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가사근로자법 적용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 휴게 입주가사근로자 ○
그외 가사근로자 x
 
제55조 휴일 x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제60조 연차유급휴가 x
제50조 근로시간 입주가사근로자 x
그외 가사근로자 ○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입주가사근로자 x
그외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 보호의 한계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일부나마 마련되었으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가사사용인가 상당수이다. 

전국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3000여 개소이고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는 10만여명이지만,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기관은 50여개소에 불과하고, 인증된 가사서비스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는 5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비인증 가사서비스 기관(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법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가사근로자들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법과 노동관계법의 적용 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근로자법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법원 판례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하게 되면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퇴직급여법상의 사용자가 되어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상의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가사의 사생활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도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22.10.27., 2019헌바45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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