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 명령이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지만 가처분 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이 초래된다.

노동관련 사건의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많은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신청인(채권자)이 보통의 경우보다 큰 손해를 입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2항).

여기서 ‘현저한 손해’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의미하며, ‘급박한 위험’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강박·폭행을 의미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가처분만으로도 본안 판결 이전에 만족을 주는 등 가처분 자체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심리에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다른 가처분과는 달리 '고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에서의 가처분 사건 유형

임금의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가처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와 함께 소송 또는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항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집회금지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압박하는데, 이와 같은 가처분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해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대체금로금지 가처분, 쟁의행위활동방해금지 가처분,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해고된 노동자는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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