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각하

각하란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소송법상의 신청을 형식, 요건, 절차 등이 부적법으로 판단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절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는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처분인 ‘기각’과 구별된다.

각하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기각은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포함한 각종 심판사건, 노동조합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구제명령, 기각,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 구제명령 : 구제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
  • 기각 : 구제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 각하 : 신청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 사건별 각하의 사유

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건별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1. 구제신청 사건, 차별시정 사건 등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차별시정 사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학습병행제 현장실습 근로자, 성차별 및 성희롱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 신청서 작성내용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 작성 내용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신청일자
  •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
  •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신청을 제기한 경우
  •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 신청하는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에 대한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등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경우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 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미만인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청시기를 벗어난 기간에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을 신청한 경우

3.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 사건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각하의 절차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등 사건이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관계 당사자에게 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방법 , 위원의 제척과 기피, 단독심판과 화해 절차 등 심판사건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 때 사건이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심판위원회에 보고하며,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단독심판을 통해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각종 차별시정 사건은 차별시정위원회, 노동조합 관련 사건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사근로자, 가사사용인
가산금과 연체금
가산임금
가산휴가제
가압류
가족수당
가중장해
가처분
» 각하
간병료와 간병급여
감급과 감봉
관리 감독 업무자, 기밀 취급 업무자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강제근로 금지
개인퇴직계좌(IRP)
건강진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경영권 인사권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계약직과 기간제
고용승계
고용의제
고충처리
공민권 행사의 보장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
권고사직
교섭창구 단일화
구제신청
구직급여
규약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근로감독관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근로자공급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구속 제한
근로자파견
근로조건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금품청산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긴급조정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