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간병료와 간병급여

간병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기간 중 간병에 대해 지급되는 요양급여 중 하나다. 간병급여는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산재보험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 때 지급되는 급여이다.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산재 승인후 요양 치료기간중의 간병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요양 치료가 종료된 이후의 간병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간병료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에 열거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다만,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병을 할 수 있다.

간병료 액수

간병료는 간병등급(1~3급), 간병주체(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가족이나 전문간병인을 간병인으로 지정하여 간병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다. 간병료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로 결정된다. 

간병급여

간병료는 치료 요양기간 중에만 지급되어 상병상태가 치유된 후에도 사실상 간병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산재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부 불필요한 재요양을 신청하거나 요양의 종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따라 1999.12.31. 산재보험법 개정시 간병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요양이 끝난 후에도 장해등급 1~2급의 중증장해자 중 상병의 특질상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경우 보험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구분되는데, 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대해 장해등급 제1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용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수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등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급여

상시간병 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수시간병 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2/3을 지급한다.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며 간병인의 수는 1명으로 한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또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간병급여 (2021년~현재)
구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원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사근로자, 가사사용인
가산금과 연체금
가산임금
가산휴가제
가압류
가족수당
가중장해
가처분
각하
» 간병료와 간병급여
감급과 감봉
관리 감독 업무자, 기밀 취급 업무자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강제근로 금지
개인퇴직계좌(IRP)
건강진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경영권 인사권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계약직과 기간제
고용승계
고용의제
고충처리
공민권 행사의 보장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
권고사직
교섭창구 단일화
구제신청
구직급여
규약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근로감독관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근로자공급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구속 제한
근로자파견
근로조건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금품청산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긴급조정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