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8

관리 감독 업무자와 기밀 취급 업무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부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3조),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관리 감독 업무 종사 근로자

관리 및 감독 업무 종사 근로자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관리 및 감독 업무 종사자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내 부여받은 직책 또는 직위와는 관련이 없음.
  •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근과 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

기밀 취급 업무 종사 근로자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그 업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근과 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기밀 취급자'라는 표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의 번역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기밀서류 등을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맡은 바 업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동선을 같이 하는 등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자와 일체가 되어 떨어져 판단할 수 없고 출근과 퇴근 등에 있어 근로시간의 자유 재량이 극히 제한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과 적용 규정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와 기밀취급 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차휴가 규정과 야간근로 관련 규정은 적용된다.

관련 법원 판례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던 기간중 관리과장의 직과 자재차장의 직을 각 맡으면서 출근과 퇴근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고 현장소장을 보필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작업전반을 관리하거나 자재조달 및 자재관리를 책임져온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현행 제63조) 제4호, 동시행령 제36조(현행 제34조) 소정의 '감독이나 관리의 직에 있었던 자'로 인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을 기각한 사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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