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8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 줄여 통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감단직 근로자'라 부른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 단속적 업무

감시적 근로란 일정한 장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산이나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비, 수위 업무, 물품감시, 계측기 감시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속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얼마의 시간을 두고 되풀이 되거나(간헐적) 또는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끊어졌다 이어졌다(단속적)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단직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승인 여부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심신의 피로도는 감시 단속적 업무와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감시적 근로자 승인 여부 판단 기준과 요건

고용노동부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 판단의 기본원칙은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 가능하다. 즉, 심신의 피로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는 업무형태, 업무의 규칙성, 시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불승인
  2.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 수행하는 경우
    •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불승인
  3.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 가.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 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공동주택 경비원
  4. 근로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된 경우(단, 충분한 공간·시설이 마련된 경우는 별도 장소가 아니어도 가능)
    • 가.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가능한 냉·난방 시설(여름 20~28℃, 겨울 18~22℃)
    •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 휴무 보장되어야 승인
  3. 수면·휴게시설 기준 :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
  4. 근로조건의 보장 :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

관련 행정 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1997.11.19, 근기 68207-1569)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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