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개인퇴직계좌(IRP)

개인퇴직계좌(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근로자의 퇴직 때 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자신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마지막 직장에 퇴직후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퇴직 후 바로 생활자금 등으로 바로 소진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면 그 적립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자 외에도 10인 미만 영세업체의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일종의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퇴직계좌의 수급요건 역시 가입자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먼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이 생활자금으로 쉽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적용대상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퇴직금의 적립에 미진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의 변경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기존 개인퇴직계좌(IRP)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변경되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기존 개인퇴직계좌와 달리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할 수 있고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형 퇴직연금 모형

IRP 가입대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그 이전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 퇴직연금 가입이 제한되었던 일반인(소득이 있는 자에 한함)에게도 개방되었다. IRP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의무가입 : 근로자로서 퇴직금 수령자 또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퇴직시 직접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IRP로 의무 이전)
    • 예외 : 55세 이후 퇴직인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선택가입 : 의무가입자외 소득이 있는 자
    • 자영업자, 퇴직급여 미적용 근로자(1년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적용 근로자
    • 기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회사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와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연간 9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수령과 중도인출

55세 이상인 IRP가입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55세 이전이라도 IRP는 중도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다  또한 근로자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포함)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그 밖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되거나,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 1. 11.>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5.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7.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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