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건강진단

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유지를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건강진단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보호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의 종류는 실시시기 및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채용시 건강진단

신규채용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는 때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취지와 달리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부터 폐지되었다.

일반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 및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그밖의 종사자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한다. 대상자는 세대주, 만40세이상 세대원,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를 구분하여 실시한다.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은 없다.

생애전환기 검진

만 40세는 B형감염검사, 만 66세는 골밀도 검사. 건신건감검사, 생활습관 평가,의사 상담등 연령별 맞춤검사가 있다.

암검진

암검진은 암종에 따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위암 : 만40세 이상인 자로서 2년마다 실시
  • 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전2년간 보험급여 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 B형 감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 항체 보유자로서  1년마다 실시
  • 대장암 : 만50세 이상자로서 1년마다 실시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으로서 2년마다 실시
  • 자궁경부암 : 만 30세이상 여성으로서 2년마다 실시

다른 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실시 인정

아래의 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
  •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으로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이다. 

2014년부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유해인자에 야간직압이 추가되었다. 6개월간 밤 12시간부터 오전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이상 수행하는 경우이다.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한 기초건강자료 추가 확보 및 배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즉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유해인자 노출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나 직업병을 의심케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그 근로자를 대신해 요청하는 경우
  •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대행기관포함)가 건의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 또는 그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 및 그 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멸영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제9조를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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