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공제금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공제회는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현장에서 15일동안 20공수를 근로하였다면 신고해야 할 근로일수는 20일이다. 이를 적립하였다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 사망하거나 60세 또는 65세에 이른 때에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건설업 사업주는 퇴직공제제도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 국가,지자체,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퇴직공제금의 납부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사업주가 신고대상 건설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공제부금 1일액을 곱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대상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신고(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이다. 근로자의 국적, 연정, 소속 및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로일수

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현장에서 15일동안 20공수를 근로하였다면 신고해야 할 근로일수는 20일이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라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공제부금 1일액

공제부금 1일액은 2020년 5월부터 6,500원인데, 이중 퇴직공제금인 6,200원은 건설근로자 몫으로 적립되고, 300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비(부가금)이다.

퇴직공제금의 지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12개월)이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퇴직'이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스스로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따라서, 일시적인 고용상태의 종료인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 철수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복지수첩을 발급하여 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액을 확인하였으나, 2006년부터 전자문서(EDI)로 처리가 가능해져 복지수첩이나 증지형태는 폐지되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의무가입 건설현장(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가 도입되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를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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