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경영권 인사권

경영권 인사권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

경영권 인사권의 세부 내용

경영권 인사권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영권 : 기업의 조직변경, 사업확장, 경영진의 임면, 합병・분할・양도, 공장이전, 하도급・용역전환, 휴・폐업, 신기술 도입, 생산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제반 권한
  • 인사권 : 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

경영권 인사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경영권 인사권은 법률상으로 독립된 명확한 개념이 아닌 사회적 개념에 따른 용어로, 이러한 까닭에 경영권 인사권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되어 왔다.

경영계의 주장

경영계는 경영권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이다.

노동계의 주장

반면, 노동계는 경영권 인사권은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며 헌법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점, 헌법 제33조에서 정한 노동기본권의 행사에서 경영권에 따른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점, 해외 선진국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일반화 되고 있는 점, 해고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처음에는 경영권에 속했던 사항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영권을 이유로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영이나 생산에 관련된 사항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둘러싼 요구주장을 위한 쟁의행위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의 판례들은 대체적으로 노동계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즉, 경영권 인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관리・행사를 위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어 ‘경영상 의사결정 자체’나 ‘인사결정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지만, 경영권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 인사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례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8993 판결)
  •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순서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통합에 따른 임금수준 등 변경은 단체교섭 대상 (노사관계법제과-1678, 2011.9.1.)
  • 2개 법인의 통합에 따른 ①상위직의 출신별 승진불균형에 대한 인원비율 조정, ②6・7급 직급 통합운영, ③인턴공채 5급 직원의 임용일 조정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 및 인사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나, 위 사항들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이 임금체계나 임금수준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경영권이라도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 (대법원 2014.3.27.선고 2011두20406 판결)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 파면 처분 철회 요구는 노동조건의 개선 요구로 단체교섭 사항(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4523 판결)
  •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이고 주된 목적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이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 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은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정리해고 실시 여부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 (대법원 2001.4.24. 선고 99도4893 판결)
  •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에 관한 결정권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도1687 판결)
  •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시설관리사업부서의 폐지결정 자체는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0242 판결)
  • 회사가 그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와의 재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생산라인 외주화 실시 자체는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노사관계법제과-455, 2015.3.3.)
  • 생산라인 외주화 실시 자체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하더라도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사근로자, 가사사용인
가산금과 연체금
가산임금
가산휴가제
가압류
가족수당
가중장해
가처분
각하
간병료와 간병급여
감급과 감봉
관리 감독 업무자, 기밀 취급 업무자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강제근로 금지
개인퇴직계좌(IRP)
건강진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경영권 인사권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계약직과 기간제
고용승계
고용의제
고충처리
공민권 행사의 보장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
권고사직
교섭창구 단일화
구제신청
구직급여
규약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근로감독관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근로자공급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구속 제한
근로자파견
근로조건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금품청산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긴급조정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