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은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급의 퇴직급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계속근로기간에는 실근로기간 또는 개근여부나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휴직 사유나 임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데, 사업장의 휴업기간,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휴무기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이 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직업훈련기간,수습·사용기간, 쟁의행위 기간, 부당해고 기간, 결근 기간,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 기간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그러나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한 기간, 정년퇴지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별도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회사 변경에 다른 종전 근로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합병이나 분할 또는 양도, 조직변경, 계열회사간 인사이동에 따른 파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사직(사직서 제출, 4대 보험 등에 퇴사처리 등)과 재입사라는 절차를 거쳐 외형상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처럼 된 경우에도, 그러한 사직이나 재입사 절차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자발적 조치가 아니고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의 퇴직급여)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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