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과 기간제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특정 날짜 또는 특정 업무의 완료시까지로 정해진 근로계약을 말한다. '계약직’은 임시직, 한시직 등과 같은 통상의 용어이고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기간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해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되지 않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즉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것 뿐, 제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으며, 휴일과 연차휴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도 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이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기간제 법 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3.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로자는 계속 고용을 주장할 수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 수차례 반복 갱신해온 기간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차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지 않은 사례에서도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및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관계 형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는 볼 수 없다.

관련 법원 판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가의 판단은 근로기간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두5673, 2006.2.24. 선고)

관련정보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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