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고용의제

고용의제는 근로자와의 특정인의 계약관계가 고용계약이 아니지만 고용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고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하면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제3항)고 명시하여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에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었다.

'고용의제'에서 '직접 고용의무'로의 변경

파견법의 고용의제는 불법파견, 즉 무허가 파견업체에 의한 파견이나 파견허용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파견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는데,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도 적법한 파견에만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는 입장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파견법의 입법목적상 위법한 파견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렸다.

2007년 파견법 개정을 통해 고용의제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의무'(현행법 제6조의2 제1항)로 변경되었다. 즉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가 아닌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로 변경되면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파견근로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지적이 있다.

직접 고용의무

2007년 파견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일시적인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를 사용하면서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10개의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파견기간(2년) 제한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사용하였거나, 일시사용사유에 해당하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사용한 경우
  • 허가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용의무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사용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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