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이용되는 용어이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고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구두상 승낙 또는 서면상 사직서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지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본다.즉,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계약해지 의사를 타진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해지 의사표시(구두상 승낙 또는 서면상 사직서 제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해고로 보지 않으나,경우에 따라서는 해고 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질 수 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된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리상 차이가 있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 의사 표시)를 하게끔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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