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구제신청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행정적 구제절차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원상회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등의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하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할 경우 원상회복, 성실교섭명령, 비열계약 파기,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따라 적절한 명령을 한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판정을 받게 되는데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법적 다툼을 계속할 수 있다.

긴급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구제신청에 대해 법적 다툼이 길어진다면 구제명령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를 위해 긴급이행명령제도(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법원이 결정으로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있으며, 기간내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적용되는 긴급이행명령과 달리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적용된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사용자가 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과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으 벌금에 처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5 .생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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