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동일시하여 고용계약을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에 따라 근로자는 사실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게 되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노동법령이 발달하게 되고 근로계약도 그 자체가 특수한 계약유형으로서 특수한 법규율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계약자 일방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다른 계약자가 금전으 지급하는 경우, 그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 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근로기준법 제3조)이므로 이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법 제15조제1항),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이 된다(법 제15조제2항).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17조).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외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법 제9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관련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사근로자, 가사사용인
가산금과 연체금
가산임금
가산휴가제
가압류
가족수당
가중장해
가처분
각하
간병료와 간병급여
감급과 감봉
관리 감독 업무자, 기밀 취급 업무자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강제근로 금지
개인퇴직계좌(IRP)
건강진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경영권 인사권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계약직과 기간제
고용승계
고용의제
고충처리
공민권 행사의 보장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
권고사직
교섭창구 단일화
구제신청
구직급여
규약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근로감독관
»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근로자공급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구속 제한
근로자파견
근로조건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금품청산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긴급조정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