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장래에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이를 정의하고 규율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인 '해고'의 제한과 근로계약 해지의 결과 상태인 '퇴직'에 대해 임금청산 등을 규율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계약 해지의 구분과 종류

근로계약이 장래에 효력을 잃는 근로계약 해지는 크게 1)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와 2)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계약 해지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형태의 이른바 '자진퇴직'은 최종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측면에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볼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사용자측의 유인행위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근로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로 볼 수도 있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타진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의 이른바 '권고사직'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계약해지 의사를 타진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성을 띠고 있다면 사용자 일방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가 된다.

근로계약 해지의 유형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당사자간의 합의 해지(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퇴직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 근로자에 의한 일방 계약해지(자진퇴직)
사용자에 의한 일방 계약해지(해고)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립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이나 경영상의 이유가 없고, 절차가 적합하지 않으며,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남용된 해고를 말한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시기는 제한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20일, 출산전후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다.


관련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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