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이나 업무 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구체적 사례별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도 특정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관련 법원 판례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다74254, 2017.12.0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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