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특례연장근로'라고도 부른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1주 12시간 이내) 제한과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원칙대로 시행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사용자의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가 가능한 사업

특례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26개 중분류 소분류 사업이었으나,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중분류 소분류 기준 5개 (세세분류 기준 54개)사업으로 축소되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사업>
중(소)분류 세세분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여객 운송업,철도 화물 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택시 운송업,전세버스 운송업,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택배업,늘찬 배달업(퀵서비스),파이프라인 운송업  * 육상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은 제외
수상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외항 화물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항 화물 운송업,기타 해상 운송업,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 내 여객 운송업,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항공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항공 화물 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물류 터미널 운영업,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주차장 운영업,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공항 운영업,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수상 화물 취급업,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화물 운송 중개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화물 포장과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공중 보건 의료업,앰뷸런스 서비스업,유사 의료업,그 외 기타 보건업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 적용이 가능한 업종(54개 업종)을 포함하여 여타의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직종별 근로자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사업의 일부는 특례 적용 가능 업종(예:화물운송업)에 해당하지만 대다수 근로자 분포나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업종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업종(예:도매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직무 종사 근로자만 적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를 '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칙상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부 직무의 근로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다. 서면합의의 주체인 노동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서면합의의 내용과 범위는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특례연장근로가 남용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사유
  • 적용하는 근로자의 범위 (소속근로자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지, 일부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적용하는지와 해당 직무의 범위 등) 
  • 1주와 1일의 연장근로 제한시간
  • 근로일 종료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 휴식부여
  • 시행기간
  • 합의성립 연월일
  • 합의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등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종료와 다음 근로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

특례업종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가 및 가산임금 지급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가산임금이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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