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8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는 일부 사업과 일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농림수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모호한 감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근로행위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으로 이뤄지는지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 사업주 및 경영자와 일체성이 있는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 취급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의 근로자
  •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체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근로자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적용제외 규정과 적용 규정

적용제외되는 규정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적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 근로시간(50조, 69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51조, 51조의2, 51조의3)
  • 선택적 근로시간제(52조)
  • 연장근로의 제한(53조)
  • 휴게 및 휴일(54조, 55조)
  • 연장 및 휴일근로(56조)
  • 보상휴가제(57조)
  • 근로시간 계산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58조, 59조)
  • 18세 여성과 임산부, 18세미만자의 휴일근로의 제한(70조)
  • 산후 1년미만자의 시간외근로 제한(71조)

적용 규정 

위 적용 제외 규정 이외의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휴가는 휴일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60조,61조,62조)과 생리휴가 규정(73조)이 적용되어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부여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길이가 아닌 근로시간의 배치에 대해 규율하는 야간근로 관련 규정(56조제3항, 57조 중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도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시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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