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

근로자의 구속 제한

근로자의 구속 제한은 쟁의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기간 중 현행범과 같이 명백하게 형사상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범법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면책(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형사상 면책(법 제4조: 정당방위)과 함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근로자의 구속 제한 범위 축소 논란

종전의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행범이 아닌 한 노동쟁의조정법 뿐 아니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자유를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쟁의행위 보호의 범위가 넓었으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구속제한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원래 ‘근로자의 구속제한’의 취지는 쟁의행위에 주도적이거나 핵심간부를 쟁의기간 중에 구속할 경우 쟁의행위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노조법과 그 외에 제반 사항에 대한 자유권 보장'이 그 핵심 내용인데, '노조법을 위반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면 노조법의 근로자의 구속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당연히 자유권이 박탈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적용 요건

근로자의 구속 제한이 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이어야 하고, 적용대대상이 쟁의행위가 있는 사업장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구속이 가능한 현행범이어야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이어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근로자의 구속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쟁의행위가 없거나, 쟁의행위가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쟁의행위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니다.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구속이 가능한 현행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구속이 가능한 현행범이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즉 현재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인 명백한 현행범인은 물론이고 준현행범인(①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을 때의 사람 ②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의 사람 ③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의 사람 ④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의 사람)도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의 구속 제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법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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