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의 서로 다른 계약관계로 구성된다.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하는 계약(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를 고용(근로계약 체결)한다.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를 파견받기로 하는 계약(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받은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며 업무에 사용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의 업무상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자파견 3자 관계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 근로자파견계약 근로계약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 - 업무상 지휘 명령 관계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업무상 지휘 명령 관계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등

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

근로자파견 허용 업무은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컴퓨터 전문가, 번역가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32개 업무에만 파견이 가능하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일시적 파견 허용 업무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도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의 결원을 대체하거나, 일시·간헐적인 사유로 인력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파견 금지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업무 등 11개 업무는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는 업무이다.

파견과 도급 및 용역의 차이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도급도 도급인, 근로자, 수급인 3자 관계로 구성된다.

다만, 근로자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업무 관련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다른 반면, 도급은 근로자 ‘고용’과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같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용역도 도급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용역 수급업체가 청소, 경비, 보안 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부른다.

파견과 도급(용역)
  근로자 고용 근로자 지휘와 명령
파견 파견사업주가 고용 주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지휘,명령
도급(용역) 수급인이 고용 주체 수급인이 근로자를 지휘,명령

관련 정보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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