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근로조건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제반 조건을 말한다. 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휴가, 취업의 장소, 업무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조건, 노동조건이라고도 한다.

근로조건의 정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고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법 제3조)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4조)
  •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근로조건인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법 제5조)
  • 사용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법 제6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취업장소,종사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제반 사항,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17조)
  •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법 제19조)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법 제97조)

이와같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조건이란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해고, 후생,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개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근로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로 정한 근로조건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근로조건

관련 법원 판례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후생,해고,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회사의 직제규정에서 별표로 규정한 정원표는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각 부서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일단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6.23.선고, 91다19210 판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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