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불리한 입장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도 그 중 하나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알지 못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임금을 둘러싼 사용자와 노동자의 다툼을 예방하고 후일의 분쟁시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급 산정방식, 고정적 수당, 휴일·휴가수당, 할증임금의 계산, 임금지급일, 계좌 입금인지 아니면 현금 지급인지, 월급인지 주급인지는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임금관련 사항 이외에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기도 한데, 반드시 서면으로서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자에게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충 서명을 하고 자신의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용자가 제시하여 노동자가 무심코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얼마로 약정한 임금 속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법정 수당을 청구하게 되지 못하는 사례(이른바 포괄임금 계약)들이 많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을 꼼꼼히 살펴 서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한 노동자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한다.

  •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공휴일의 대체,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차휴가의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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