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되고 2년이상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즉, 예외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간제법 제4조2항)

이러한 까닭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예외 내용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

  •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
    •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아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가. 국공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관련 정보


관련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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