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의 대표격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사직하여야 하고, 실직 후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만일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군 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되나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1개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은 아니고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다면 각 회사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된다.

한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퇴직)사유가 중요한데, 회사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물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 회사의 휴업이나 강제휴직 등에 의한 퇴직
  • 회사의 경영상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과 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
  • 결혼·임신·출산에 다른 퇴직
  • 자녀 양육에 따른 퇴직
  •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불편으로 인한 퇴직
  •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
  • 계약기간의 종료 및 정년에 따른 퇴직
  •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에 따른 퇴직 등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퇴사사유는 매우 중요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사사유를 간단히 기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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