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에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노동자의 고용보장 요구와 기업의 비용절감 요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홍보되었으나, 노동조합측의 고용보장 요구에 대한 사측의 대응수단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노동계측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저하로 인하여 해당 노동자가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 기업측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고용안정 보장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란속에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통해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였고, 이러한 한시적 제도는 계속되어 2018년까지 지속되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요건으로 ①최소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보장이 될 것 ②임금피크제에 대해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할 것과, 노동자 요건으로 ①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해당사업주에게 18개월 이상 고용되어 계속 근무한 54세 이상일 것 ②임금피크제의 적용 직전연도 임금에 비하여 적용 이후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었을 것이 충족되어야 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당지급신청을 해야 했으며,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그 자체가 기업의 정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노사간에 적절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정부는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폐지하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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