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주휴2일제

1주일에 2일의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은 매주 휴일을 2일로 하는 완전주휴2일제를 말하지만, 격주마다 2일로 하는 격주주휴2일제, 월에 1일 휴일을 2일로 하는 월1회 주휴2일 제, 월에 2회 휴일을 2일로 하는 월2회 주휴2일제 등 불완전한 형태의 주휴2일제를 포함하여 말하기도 한다.

주40시간제가 정착되면서, 1주일(1일)중 5일을 근무하고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무일(또는 무급주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각 유형별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아래와 같다.

  • [근무일 5일+주휴일1일 +유급휴무일1일(8시간)]인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40시간+8시간+8시간) × (365일/12월/7일) = 243시간
  • [근무일 5일+주휴일1일 +유급휴무일1일(4시간)]인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 (40시간+8시간+4시간) × (365일/12월/7일) = 226시간
  • [근무일 5일+주휴일1일 +무급휴무일1일]인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40시간+8시간) × (365일/12월/7일)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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