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주휴일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다. 주휴일을 적어도 1주 중에 1일의 휴일을 갖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제도이다. 따라서 유급 주휴일은 평균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제외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는 없는 반면 근로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월급제 형태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월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급 노동자의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일의 임금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달력상 일요일에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주휴일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므로 1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부여받을 수 없으나 지각, 조퇴, 외출 등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지각, 조퇴, 외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인가를 받기 전에 실시 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편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업무상 필요시 휴일근로가 관행화 된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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