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직장점거

직장점거는 쟁의기간 중에 노동자가 기업시설에 머물면서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면서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다. 다만,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 비파업 근로자의 일할 권리 등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서는 쟁의행위 기본원칙(목적·방법·절차·주체적 정당성)을 정하고, 쟁의행위의 금지 양태는 제42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 기본원칙으로서 쟁의 목적·방법·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노조 주도가 아닌 쟁의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구체적인 쟁의행위 금지 양태로 '폭력, 파괴행위, 주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형태'를 금지해왔다.

이와 함께 2021년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 신설되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제3항)

이는 점거형태의 쟁의행위를 새롭게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을 쟁의행위 원칙조항에 명시한 것이다.

직장점거는 파업시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고 변화하는 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퇴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이므로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종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6.5. 선고 90도1431)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38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여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제외
  •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 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보관·저장 장소
  •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대법원도 법 제42조의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에 대한 점거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

병원 로비가 점거된다고 하여 병원 내의 수술실이나 입원실과 같이 환자의 수술과 치료하는 병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업무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로서 원천적으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도16870 )

반면, 일반적인 시설(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등이 아닌)에서의 부분적· 병존적 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사용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는 범위에서 정당한 직장점거이다. 식당, 휴게실, 탈의실, 운동장, 강당, 본관 로비일부 등 주된 업무가 행해지지 않는 회사 내 장소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것은 합법적인 직장점거로서 가능하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사안에서 점거한 곳의 범위와 평소의 사용형태, 사용자측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이는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시설의 부분적·병존적인 점거로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사용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점거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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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29.>
  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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