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채용 취소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졸업이나 군 제대 등의 일정한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킨 경우에 이를 이른바 채용내정이라 한다. 이 경우 합격자가 본격적인 입사 시까지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가 논란이 되는데, 특히 기업에서 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입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던 당사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일반 채용관행에 따라 입사시험의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 등의 제출이나 면접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채용내정자도 입사예정일부터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채용내정 취소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채용내정 취소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채용내정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졸업의 연기, 내정 후 학업성적의 현저한 저하,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한 취업 불능, 작업적응 능력 부족, 경력서나 신상명세서의 중요부분 허위기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가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채용내정의 취소라 하더라도, 채용내정자는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이 취소된 날까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 노무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 1999년 6월30일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적법 여부와 효력,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이에 피고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에 관해 부제소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2.10 2000다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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