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7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를 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데 이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하며, 해고예고 통보대신에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다. 

해고예고수당을 사직 권고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위로금과 혼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 대신에 지급하는 것이고, 위로금은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 등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확히 구별된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될 날짜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해고예고로서 효력이 없고, 해고예고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때문에 결근을 한 경우에도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다음의 9가지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는 해고되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할 최소한의 여유기간이나 비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일 뿐이며,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를 한 사유나 해고절차 등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 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1987.02.13, 근기 01254-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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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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