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7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상적인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민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묻지 않을 뿐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휴업수당이 지급되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고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 즉 사용자의 세력범위 외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작업량 감소, 제품판매 부진, 자금난, 공장이전, 불법 직장폐쇄 등에 따른 휴업이 해당되고, 집중호우나 돌발적인 강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전예방대책을 소홀히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통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휴업기간 중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었다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이상,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로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업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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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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