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경우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명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경우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명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