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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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2009) 자동계산

월급여

 
 

※ 건강보험료

노동자 부담액

회사 부담액

총 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08.7.1.부터)

노동자 부담액

노동자부담분 건강보험료 × 4.78%

회사 부담액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 × 4.78%

총 액

건강보험료 총액× 4.78%

단, 10원미만은 버림

 건강보험료 기본 정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액

노동자 사업주
5.08%

표준소득월액

2.54% 2.54%
예) 보수월액이 1,500,000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5.08%에 해당하는 76,200원이고,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5.08%)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 보험료율(2.54%)
    *사업주 부담 = 보수월액 × 보험료율(2.54%)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근무월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기준액

노동자 사업주
4.78%

건강보험료 총액

4.78% 4.78%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기준 자세히 보기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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