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거소를 이전해서 통근곤란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지난 5월 결혼하게 되면서 부산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하면서 같이 지방에 있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도 마쳤구요. 회사가 부산이다 보니 출퇴근(왕복 5시간 정도 소요)이 어려워 친정에서 머물면서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신초기에 유산까지 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니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미 신혼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변

  •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주소, 거소에 대한 혼동스러운 법적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결혼, '주소지'이전(전입신고)이 5월에 이루어졌더라도, 배우자와의 별거에 따른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의 고용보험법에서는 '주소이전'이 주된 판단사항이었으나, 변경된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소이전'이 주된 판단사항입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참조)
  •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동시에 2개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장소가 되는 곳'을 말하며, 하나만 가능합니다.  귀하가 부산과 광주에서 주된 생활을 동시에 한다면 귀하의 주소는 부산과 광주입니다. 하지만, 거소는 부산과 광주 중 좀더 적극적인 생활의 장소가 되는 사실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부산에서 직장생활하고 단지 주말에 광주에서 생활한다면 귀하의 거소지는 부산입니다. (아래 민법 참조)
  • 주소지변경 때문에 안된다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만 이전되었을 뿐, 주소는 부산과 광주이고, 거소는 부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으며,  단지 주민등록지소지는 이전되었지만, 거소는 현재 부산이며, 퇴직즈음에 거소가 현재 부산에서 남편거소지로 변경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지와 관계없는 현재의 거소지가 현재 부산이라점은 귀하가 입증하셔야 하는데, 각종 중요우편물 수령지로 등록되어 있다던가, 회사의 재직증명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다던가, 필요한 경우 이웃주민의 진술서라든가 하는 사항들이 주로 활용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주소나 거소를 말합니다.(아래 주민등록법 제6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정보 링크된 곳에 소개된 결혼 또는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사례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임신,유산 등은 언급하지 마시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시고, 회사에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도 퇴직사유를 위와같이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민법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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